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 17조에 의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
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설정하고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와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다음과 같이 정지하오니,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1. 기준일 : 2015년 12월 31일
2. 주식명의개서 정지기간 : 2016년 1월 1일 ~ 2016년 1월 31일
2015년 12월 15일
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로 93 진양화학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진 욱
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KEB하나은행 은행장 함 영 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