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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
관리자 2015.06.11 1297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4조 및 제1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와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1) 주식명의개서 정지기간 : 2015년 7월 1일부터 2015년 7월 10일 까지

2) 주식명의개서 정지사유 : 중간배당을 위한 주주 확정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015년 6월 11일

울산광역시 남구 장생포로 93 진양화학 주식회사  대표이사 정 진 욱

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  은행장 김 종 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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