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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의개서 정지(주주명부 폐쇄) 공고
진양화학 2022.12.16 711

  주주 각위

 

 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

 

 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4조 및 제1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와 말소 등

 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1) 주식명의개서 정지기간 : • 2023년 1월 1일 부터 2023년 1월 31일 까지

 

 2) 주식명의개서 정지사유 : • 제2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확정

 

 2022년 12월 16일  

 

 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로 93 진양화학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상 용

 

 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은행장 박 성 호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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