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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의개서 정지(주주명부 폐쇄) 공고
진양화학 2021.12.16 1218

주주 각위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4조 및 제1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와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 1) 주식명의개서 정지기간 : • 2022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월 31일 까지 2) 주식명의개서 정지사유 : • 제2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확정 2021년 12월 16일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로 93 진양화학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상 용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은행장 박 성 호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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