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4조 및 제1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와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1) 주식명의개서 정지기간 :
• 2020년 1월 1일 부터 2020년 1월 31일 까지
2) 주식명의개서 정지사유 :
• 제1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확정
2019년 12월 13일
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로 93
진양화학 주식회사
대표이사 김 상 용
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KEB하나은행
은행장 지 성 규